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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에 신경쓰다보면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 장애인 인적공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럴때 어떻게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장애인 인적공제로 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자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 준비물 : 장애인 증명서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본인이 진료받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1층 원무과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담당 교수님 진료시 요청해야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병원마다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에는 보통 5년이라는 장애 예상 기간을 명시해주는데 해당 기간동안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휴직중인 분들은 담당 부서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회사에 암투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나서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소득세 환급 근거 : 소득세법 제 51조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납세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공제 누락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만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난 5년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누락된 추가인적공제 200만원 입력 후 첨부서류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기한에 작성해보셨던 분들은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겠지만 간혹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제출 후에 접수증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세무서 신청방법
홈택스 이용이 생소하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세무서 1층 신고안내센터 소득세과 창구에 방문하신 후 직원에게 장애인 인적공제 경정청구를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하시면 서류작성방법을 알려주거나 홈택스 접수를 도와줍니다. 만약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과 본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접수한다고 바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