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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거 미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환자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암선고를 받으면 질병 만큼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회사생활을 기약없이 중단해야하는데 생활비 뿐만 아니라 병원비까지 지출이 늘어나기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력도 없고,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암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진단을 받으면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몰랐는데 환자가 되어보니 정말 왜 다른나라에서 극찬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새롭게 포스팅한 의료비 정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한가지 단점은 암환자 지원정책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일일이 확인해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중구난방으로 헷갈리게 알려주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 후에 새롭게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발견되면 계속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책은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는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진료비 중 급여항목에서 5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등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 즉 저의 경우로 보자면 골육종 암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때 급여항목은 병원비의 5퍼센트만 납부하면 됩니다. 덕분에 백만원가까이 하는 펫시티 검사도 제가 부담한 금액은 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었기때문에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소득요건은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소득별 상한액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소득구간이 확정되는 다음연도 8월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항목, 상급병실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소득구간별 분위(저소득->고소득) | ||||||
2023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120초과입원 | 134만워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예정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동일 질환에 대한 진료비여야하며, 가구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에 해당되야하며, 중위소득100%초과 20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하므로 상기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신다면 애매하더라도 기한내에 신청부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암환자 의료비사업으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로, 대부분의 암종이 해당됩니다. 백혈병은 해당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천만원, 기타암종은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골육종 소아암환자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많이 지원되니 참 다행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선정되며, 그외 건강보험가입자는 가구별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 서구 보건소에 게시되어 있는 3인가구 소득 기준은 월 5,321,779원, 재산 기준은 289,620,604원 입니다.
<성인 암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되면 모든 암종에 대해 당연선정되며, 본인부담진료비를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환자와 폐암환자만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게시되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2023년1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입니다. 골육종 같은 희귀한 암을 앓고있는 환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3.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해당이 되는데요, 산정특례제도를 제외한 의료비 사업들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때문에 암환자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 성인 암환자 지원사업> 과 비교해서 좀더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기관별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제도를 제외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의 정책이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탄에서는 소득재산 요건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아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