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상한제도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중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가 2024년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략정리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진료비용 등이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이용한 암치료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 및 실비보험 때문에 다른 정부지원은 모두 받지 못했는데요, 다행이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넷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 지원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