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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상한제도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중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가 2024년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략정리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진료비용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2024년 재난적의료 지원제도 안내 게시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달라진 점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별로 합산해서 지원대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이 안됐던 분들도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암치료비용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재난적 의료비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암치료와 암수술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가 합산이 된다고하면 의료비 지출금액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1만원 이하 소액진료비 및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아래 사진은 2024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입니다.
동일 질환별 합산 기준때문에 작년까지는 해당이 안되셨던 분들은 다시한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 질환별 합산 기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망설였던 분들도 제도 개선 덕분에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