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달리 재난적 의료비 부담액에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임부담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암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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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