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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달리 재난적 의료비 부담액에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임부담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암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재난적의료비선정대상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도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조건

 

2.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의료비 기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되는데 개별 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된다고 합니다.

 

 

 

4. 지원제외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4 재난적 의료비 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pdf
9.03MB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인 경우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신청 방법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퇴원하시면서 미리 구비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서식.hwp
0.14MB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찾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가까운 지사의 위치와 주차 정보 등을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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