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에 신경쓰다보면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 장애인 인적공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럴때 어떻게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장애인 인적공제로 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자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 준비물 : 장애인 증명서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본인이 진료받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1층 원무과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담당 교수님 진료시 요청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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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