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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모의계산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강보험료산정기준

 

2024 건강보험료 달라진 점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 지역가입자 재산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4000원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 원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시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동차는 가격에 상관없이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달라진점
출처 - 건강보험공단 소식지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및 조회하기 (Feat.주택금융부채공제)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부과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는 제외되고, 소득, 재산에 부과되는 기준점수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겠네요. 아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건보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간편인증 또는 회원가입으로 로그인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가액 등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1 주택자인 경우 대출잔액의 44%(최대 5천만 원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잔액의 30%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에 대한 공제신청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계산법)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의신청 예정이신 분들이나 계산식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건보료 계산 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 : 4,240,710원
  • 하한:      19,780원

건강보험료 이의신청하는 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부과점수에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 만큼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등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지사 위치 및 연락처 검색

  • 우편 접수 :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 팩스 접수 : 033-749-6306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권리구제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친족, 며느리 및 사위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재단 등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도 권리구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데, 행정사 및 법무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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