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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암환자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기존의 상환스케줄이 부담이 되었는데, 다행이 이런 제도가 있어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된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원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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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신청시기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그대로 캡쳐해왔습니다. (캡처일자 2024년 2월18일)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암환자 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는 어차피 따로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저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아래 리스트를 보시고 각자 본인에 해당되는 청구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공통서류와 의료비 지출영수증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했습니다. 

 

 

 

지사에 방문에서 신청서 및 청구서류를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시간도 채 안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다음번 납부일부터 상환유예된 금액으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 3년이지만 한번에 3년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1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유예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예 신청 종료일의 1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늦어도 종료일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만 연속에서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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