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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당장 다음주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되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선거권을 행사는게 정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인 투표 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인 24년 4월5일~4월6일 및 선거일 (24.년 4월 10일)에 직접 투표소로 방문해서 투표하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전화로 투표 편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선관위 연락처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투표 편의 지원내용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신청하신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투표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에 방문해서 직접 투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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